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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백조] 일상

의대 증원 되면 과연 의료인 부족이 해결이 될까

by Sallyyyy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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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비슷한 내용 글 올린적이 있는데
 

10대 여고생 뺑뺑이 사망사건 보면 진짜 미개하디 미개하다

사회문제 관련해선 신경도 쓰지도 않은지 오조억년인것 같은데 이건 진짜 미개하디 미개하고 사람들이 대가리 꽃밭에 가득찬건지 아니면 진짜 국평칠이 맞는건지.. 분간이 안감 간만에 ㅈㄴ 짜

pendi.tistory.com

 
결국 이 내용에 대한 해답으로 나라에서 들고 나온거는 의대생 증원
 
 
외부에서 보기에는 변호사들 로스쿨 생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나봄
 
 
근데 이거는 전혀 아예 다른영역임..
 

 
1. 변호사는 서민하고 애초에 볼일 자체가 없었다
 

 
로스쿨이 생기고 달라진점!
 
2017년 사법고시 -> 폐지 
연수원기간 -> 1/5 수준 축소
 
배출인원 
사법고시 50-1000명 -> 0명
로스쿨 2000명
 
 
당시 뭐 2017년경 사법고시 폐지하는거 보고 노오력의 가치를 무시하고 금수저들만 학교간다
어쩌구 하면서 다들 나라 망한다고 많이들 그랬던거 같긴한데
당시에도 여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했음
 
당시는 그래도 좀 변호사 많아서 덜했던거 같았지만
그 전에는 사법고시 변호사들 자체가 서민들은 거의 볼일이 없는 상황이였음
 
왜냐면... 존나 비쌌기때문
 
변호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연수원기수를 감안해보면
당시 최소 법대 4년 졸업이후 평균 3-4년 수험기간 포함해서 연수원 2년 포함 8년 정도를 보아야 하는데
 
대략 약 2천년대 초반이 변호사 수입의 절정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됨
당시 최저임금이 4천원 미만이 되던 시대임
 
 
당시 변호사의 위엄은 정말 어마어마 했음
 
법적으로 보장시켜주는 권한 자체도 말이 안될정도다보니 수입 자체가 말이안됐음

변호사는 세무사,법무사 넓게는 회계사 업무도 맡을수 있어
로펌들은 더 쌍끌이 식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시절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힘든일
요즘은 오히려 대중들이 돈을 잘버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세무사가 자영업 범위로 보면 제일 수입이 높아서 잘 나가는것 같음
 
 
하여튼 메타가 그러다보니 그런 권력을 포기하고 거기서 소외된 소수의 인원들은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도 성공이 거의 보장된 자격을 버리고 인권운동에 앞장섰다고 ㅇㅇ
노무현이랑 재앙이도 그러면서 뜬거 아니노 이정희도
 
물론 국선변호사들도 없던건 아니지만
그 수요를 일반 대중들이 제대로 활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웟음 ..

국선이면 특수한 자신만의 분야가 있고 그런게 아니니까
그냥 정말 최소한의 송달 서류 대행 정도 하는거지
실제로 뭔가 유효한 도움을 받기 힘듬 ㅇㅇ

변호사들 입장에선 걍 리스크없는 숙제하러 가는정도..
 
 
법원에 출석해서 서면 서류 제출하거나 간단한 송달 업무도 사실 일반인이 생업있는데 하는건 불가능함 ㅇㅇ
 
적당히 잘 모르고 당시에 뭐 로톡마냥 변호사 사무소 평가제도가 있던것도 아니고
걍 사는곳에 한두개 있는 곳이나 누구 소개받아서 맡기는게 전부지 
 
그러다보니 가격은 상담만 해도 수십에 제대로 서면 작성하고 이런것도 제대로 안하고 돈만 받아먹는
사실상 합법 흡혈귀
 
돈많은 회사들이야 뭐 걍 재수없는거 알면서도 돈 내는거 어쩔수 없었다지만 ㅇㅇ
돈내고 친목 하면 되는거 아니겠노 정작 그렇게 친목해도 조서만 대충 도와주고 이후엔 제업무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들 널렸긴함
 
 
어쩃든 과거의 변호사는
대중과 접점 자체가 없던 직업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위엄있는 직업 ㅇㅇ
 
거기서도 상위권인 검사,판사 가 퇴임후 전관예우랍시고 연봉 10억받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요소 ㅇㅇ
 
그런 와중에 변호사가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로스쿨 존치해서 12년 지나니까
 
너무 인원이 넘쳐서 이젠 로톡같은데서 법률상담 건당 3만원에 해주고 있음
퀄리티?? 그때랑 크게 차이는 없을듯 ㅇㅇ 어차피 대중 상대로는 볼수없던 위엄있던 직업이였고
김앤장 같은 로펌 가는 상위권 변호사들은 지금도 입도선매 해서 학교 입학단계부터 점찍어 놨다가
미리 뽑아가지 않노??
 
 
당시 존치 내용 할때도 노오력의 가치를 최고로 보상하는 제도 라는것에는 공감하나
 
그 보상이 최고인거지 제도가 맞는것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였음
그리고 수출업으로 먹고사는 글로벌 스탠다드 나라에서 언제까지 
굳이 오래된 교수들이 출제에 막강한 권한 행사하는 시험에 젊은 사람들이 목숨거는것도 좀..
 
해서 나는 로스쿨이 마냥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음
다만 좀 법리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 특정 사건들에 대한 수임은
굳이 전관,사시 변호사 출신을 찾아가는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함
 
그걸 로스쿨 출신 로펌들도 아니까 지들이 다뤄본적 없는 사건류면 다른 더 경험많은 상위 법무법인으로 토스를 하는거고
보통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시출신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는거고
 
 
결론 : 중위 가격,경력 변호사들 이용하던 입장의 사람은 사시,로스쿨 출신 변호사 차이 크다고 느끼겠지만
최소 '대중' 기준으로는 로스쿨이 더 낫다고 느낄수밖에 없는 환경임
 
 
 
 
 
근데 의사는 변호사랑은 양심이 있으면 비교하면 안되는거 아닐까
 
일단 우리가 살면서 의사를 돈때매 못만나본적 있나? = x
감기,분만,사고 등 필수의료에 비싼 의료비용때문에 허리가 휜적이 있나? =x
 
한국 자체가 의료 접근성이 전세계 대비 최상위라서 그런 경험 있다고 하면 본인이 개진상일 확률이 518% ㅆㅅㅌㅊ
 
 
뭐 우리 병원 가면 만원도 안나오고
수술 당일에 되고 응급실 뭘 하든간에 30만원 안나오고
그런거 다들 무조건 겪어봤을텐데
 
미국같은 나라였으면 무조건 만불 이상 나오는 사이즈임
그런 괴담(?)류 와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임
 
 
 
한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의료 인프라 자체가 공공재로 구성해서 그럼
그거 아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민영화 결사 반대하는거고
 

주절주절..의사 정원 확대...

양측에서 모두 욕을 먹었던 글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이슈와 관련한 아래 글입니다. https://blog.nav...

blog.naver.com

 
 
일단 건강보험 제도가 절반이상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고
그 건강보험 제도는 강력한 준조세라서 거두면
일단 고소득층이 평균소득자들 의료비용 떠받드는 구조가 이루어짐
 
 
근데 거기까진 복지성으로 좋은데 그 이후가 문제임
 
병원은 진료를 하고 환자가 낸돈을 직접 돈을 받는게 아니다보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라는 전문 기구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값을 지불함
그러니까 무슨 처방을 하던간에 의료인의 해석과 재량보다는 심평원이 정해둔 가이드라인 해석을 따름
그 가이드라인 벗어나면 돈 못받고 삭감당함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평가하는게 같은 의료인이 아니라..
일개 공공기관 근로자라는 큰 문제가 있음..이게 필수과에선 제일큰 문제
 
 
의료인은 면허 제한을 통해 고 연봉의 혜택을 주는 대신
그 값으로 필수의료 환자 및 보험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단거임
 
돈은 많이 못버는데 리스크도 큰 보험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기때문에
점점 비용적 부담은 커지게 됨
 
 
의료인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진료 거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던 싫던 이 보험환자를 봐야 하는 구조임
 
그러다보니 대학병원이나 좀 큰 병원 같은 대형병원들은 좋든 싫든 필수과,응급실등이 적자로 운영이 되는구조임
근데 그 비용은 나라가 일부 대고 환자에게 청구를 안한다고 했잖음 
 
그럼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되는걸까?
병원이 같이 감당함 ㅇㅇ
 
근데 건보가 보정해주는 돈이 매우적어서
면허는 나라에서 어드밴티지로 라이센스 제도를 유지해주되
그 댓가로 필수의료 및 진료거부 하지 아니하고
이익은 비보험에서 내는것을 허가 한다
 
이게 기본 병원 구조임
 
 
평일 낮에 소아과가 미어터지고
응급실이 새벽에 미어터지는 이유도
 
내 돈내고 진료 받는게 아니라서 존나 싸기 때문임
그리고 그 미어 터지는 환자들이 그러고 있을수 있는 이유도
병원이 평소에 하는 비보험 진료 항목이 적자를 메우고 있어 가능함 ㅇ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필수과들은 항상 죽음과 상해를 동반하는 분야라 소송리스크를 달고 있을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점점 소송을 하기 쉬워지니 매년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관련 판례가 자꾸 생기고 있다는거임
판례가 한번 생기면 이후에 관련 소송은 그 판례에 근건해서 판결을 내리는 확률이 매우 높아져서
심도있는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적당히 그냥 비슷한 처벌 근거가 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
 
 
이대 목동병원 사태도 사실 잘못한 사람들 자체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요소인데
일단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일단 당시 의료인들이 돈에 미쳤다고 마녀사냥 당하고 봄
근데 필수의료와 돈은 크게 상관이 없음..
 
의료인,의료법인 인허가 해주는 조건도 오는 환자를 무조건 다 받아야되고
그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진료를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 1조건이 붙는다
 
그 필수과 환자들 보기 싫어도 일단 다 봐야됨 ㅇㅇ
이 존나 싸면서 리스크만 큰 보험환자가 대 다수다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그 보험환자 보는데만 해도 비용이 크게 들어가고
앞서 말한 판례들이 자꾸 생기면서 소송리스크는 날로 커져가니
 
되도록 돈이 되는 비보험 환자를 보고 싶어함
 
 
그래서 그 비보험 환자 가장 많은 분야가 미용,성형,정형외과 같이 삶과 연관이 별로 없는곳들임
애초에 미용 성형이 살면서 일반인들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분야는 아니니까
 
원인 미상의 통증도 나는 괴롭다고 느끼겠지만 남들이 볼때 그거 먹고사는데 필요한건 아니라고 보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의대정원 넓힌다는게 미용,성형을 저격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음ㅇㅇ
 
 
위에 말햇다시피 , 필수 의료는 적자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그 적자를 메꾸는건 보상임
 
 
병원의 총수입은 비보험진료+보험진료 지원 두가지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갑자기 2배가 늘어나게 되면
채용을 2배로 더하겠노?? 그냥 있는 인원들 가지고 빡세게 굴리지..
급여는 원래 하방이 단단한 고정제도인데
 
이 하방을 열겠다는거 아니노
그걸 미용하는 사람들거를 여는게 아니라 필수의료 제도 하는 사람들꺼까지 열겠다는건데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지금은 의대 정원이 대략 3천명 정도인데.. 여기서 갑자기 내년부터 거의 2배를 늘리겠다는것
의사 면허 따고 시중에 나와서 영업하려면 총 6-12년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2천명이 지금 몇년간은 상관없겠지만 얘네가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6년 이후부터는..
갑자기 심각하게 덤핑되는 구조 ㅇㅇ 

 
그리고 의대 2천명이면 최상위권 공대생들 안그래도 지금도 의대가 다 쓸어가는데 공대생 풀 점점 비어간지도 몇년됨 ㅇㅇ
이제 가뭄이 실제로 딱 와닿을때가 점점 오고있는데
 
지금 2천명 늘리면 더 하방 열려서 쓸어갈듯.. 
뭔가 공대생 유인효과나 의대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공대 대접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그 효과는 최소 12년뒤에 나타나고 12년은 공대 박해가 더 심해진다??
이거는 정부의 공대에 대한 평소 시각이 더 간접적으로 느껴져서 좀 심각한 사안같음
 
 
고작 미용의료 이런거 떄려잡겠다고 필수과 모자란다는 핑계로 갈라치기성 증원 
이거는 대체 뭔 사고회로인지를 모르겠음
 
 
 
 
물론 메르블로그 나온거처럼 결국 12년뒤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거는 같으나
12년 이후에 지금 의사들이 지금 급여를 초봉으로 후배의사들이 받는일은 없어지게 될듯ㅇㅇ
그러다보니 개원가로 많이 배출되는데 미용은 애초에 자영업이라 반토막만 가도
뭘 해도 필수의료쪽 반토막 점점 향해갈 급여보다는 높을테니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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